검찰, ‘용인 발바리’ 화학적 거세 청구

검찰, ‘용인 발바리’ 화학적 거세 청구

입력 2013-05-03 00:00
수정 2013-05-0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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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기 용인과 광주 일대에서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30대에게 ‘화학적 거세’ 명령을 청구했다.

수원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최모(38)씨를 구속기소하면서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약물치료명령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10년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최씨는 2005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용인과 광주 일대를 돌며 12~24세 여성 15명을 버스정류장 인근 창고, 공사장, 다리 밑 등으로 끌고 가 흉기로 위협해 구강성교를 시키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0대 미성년자도 7명이나 범행 대상으로 삼은 최씨의 정신감정을 의뢰, 성도착증 증세가 있다는 진단에 따라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했다.

법원이 유죄판결과 함께 검찰 청구를 받아들이면 최씨는 출소 2개월 전부터 약물 투여와 심리치료를 통해 일정 기간 성기능을 약화시키는 조치를 받게 된다.

2011년 7월부터 시행된 성범죄자에 대한 약물치료명령은 지난달까지 전국에서 11건 청구돼 4건에 대해 치료명령이 결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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