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수사 참고인 강압수사 논란

’성접대’ 수사 참고인 강압수사 논란

입력 2013-05-06 00:00
수정 2013-05-0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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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련 법률위반 긴급체포 요건 충족”

건설업자 윤모(52)씨의 유력인사 성접대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참고인을 강압적으로 수사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특수수사과 수사관 2명은 지난달 12일 충북 제천에 있는 임모씨의 음식점을 찾아 임씨에게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임씨는 윤씨의 사촌으로 성접대 의혹의 주 무대인 강원도 원주 별장의 대표 명의자였던 적이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임씨가 경매를 방해하고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어 참고인으로 조사 대상이었다고 설명했다.

임씨가 “나는 별장 소유자로 이름만 빌려 준 사람이다”라며 항변하자 경찰은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긴급체포하겠다”며 임씨와 승강이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수사관들과 임씨 사이에 신체 접촉이 벌어졌다. 임씨는 “수사관들이 팔을 꺾었고 수갑도 채우려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현장에는 임씨의 노모와 부인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임씨는 수사관들의 조사에 응했고 이어 닷새 후인 지난 1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는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으나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여유가 없을 때만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참고인인 임씨가 수사에 응하지 않는다고 긴급체포를 언급하고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려 한 경찰의 행동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승강이 과정에서 수사관이 임씨의 팔을 잡아당긴 사실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경매방해죄는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은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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