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살 연하 여친이 이별통보에 격분해 결국…

19살 연하 여친이 이별통보에 격분해 결국…

입력 2013-05-08 00:00
수정 2013-05-0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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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여자친구 차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 징역 20년 구형

20대의 여자친구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춘천지검은 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43)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날 춘천지법 제2형사부(정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는 박씨가 여자친구인 A(24)씨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행위가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냐, 단순 교통사고에 따른 ‘과실치사’냐가 마지막까지도 쟁점이 됐다.

검찰은 “20개월간 동거한 여자친구의 변심으로 원망, 분노, 증오가 생겼고 사고 직전 현장에서 사망한 여자친구가 피고인을 비하하는 말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결국 증오심이 격해지자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유야 어찌 됐든 사고로 사람이 사망한 만큼 가족 등에게 미안할 뿐이다”며 “당뇨성 망막병증 진단 이후 시력이 나빠진데다 날이 어두워서 여자친구를 보지 못했고 사고 충격도 느끼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7시 15분께 강원도 춘천시 동면의 한 도로에서 헤어지자고 말한 뒤 차에서 내린 여자 친구 A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고공판은 오는 21일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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