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덩이 아닌 허리 만졌다” 말바꾼 尹, 美 법망 피하기?

“엉덩이 아닌 허리 만졌다” 말바꾼 尹, 美 법망 피하기?

입력 2013-05-14 00:00
수정 2013-05-14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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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죄 성추행’에 허리는 빠져 미국법 전문가 도움 받은 듯

‘윤창중 성추행 파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피해 여성의 ‘엉덩이’가 아닌 ‘허리’를 만졌다고 말을 바꾼 배경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서 피해 여성의 성추행 부위는 미국 법률상 매우 핵심적인 요인으로 윤 전 대변인의 말 바꾸기가 미국법을 피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건을 수사 중인 현지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신고 당시 피해 여성은 윤 전 대변인이 “엉덩이를 움켜쥐었다(grabbed)”고 진술했다. 윤 전 대변인은 지난 9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조사에서도 “피해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불과 이틀 뒤인 11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피해자의 허리를 툭 쳤다”고 주장했다. 성추행 접촉 부위가 엉덩이에서 허리로 바뀐 것이다.

윤 전 대변인의 사건을 수사 중인 워싱턴 경찰은 연방법을 적용받는다. DC연방법(criminal code)에 규정된 ‘경죄 성추행’(Misdemeanor sexual abuse) 부분에 따르면 성적인 접촉에 해당하는 신체 부위는 ‘성기, 항문, 사타구니, 가슴, 안쪽 넓적다리, 엉덩이’다. 윤 전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허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만약 윤 전 대변인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면 가장 가벼운 ‘성 경범죄’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윤 전 대변인의 말 바꾸기가 미국법에 정통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뤄진 고도의 전략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하지만 윤 전 대변인의 이러한 꼼수에도 불구하고 사법처리 절차는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변인의 주장이 현지 경찰에 접수된 사건 내용과 다른 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자필 서명한 진술과도 다르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법망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현재까지 윤 전 대변인의 죄목이 범죄인인도 청구 조약의 대상 사건이 아닌 데다 윤 전 대변인이 한국에 있는 만큼 조만간 미국 수사 당국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윤 전 대변인의 증언이나 진술을 듣고자 미국 수사기관이 요청해 오면 윤 전 대변인의 증언 및 진술을 넘기는 등 사법공조 절차를 진행할 여지도 있다.

한편 윤 전 대변인은 L로펌 미국법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등 형사절차 대비에 들어갔다. 윤 전 대변인 측에 법률 상담을 한 변호사는 “상담을 해 주긴 했지만 변호는 맡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5-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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