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재현된 ‘사카린 유해 여부’ 논란

법정서 재현된 ‘사카린 유해 여부’ 논란

입력 2013-05-15 00:00
수정 2013-05-1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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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사탕에도 넣게 해달라” 국내 유일 제조업체 패소

‘사카린’(삭카린나트륨)은 설탕보다 당도가 수백 배 높지만 열량은 없어 1960∼1970년대 감미료로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이후 유해성 논란에 시달리며 쇠락의 길을 걸었다.

최근에는 과거 유해성 실험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오명을 벗는 추세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지난 2010년 사카린을 ‘유해 우려물질’ 목록에서 제외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과거 잘못된 규제 사례로 언급했을 정도다.

그러나 국내에서 사카린은 1980년대 유해성 논란 이후 여전히 외면받고 있다. 물질 자체의 특성과 관련 없는 과거 ‘밀수사건’ 탓에 부정적 이미지가 더 강하다. 사카린 제조업체는 한 곳을 빼고 모두 문을 닫았다.

국내 유일의 제조업체인 J사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사카린의 유해성을 놓고 논쟁이 재현됐다.

J사와 정부의 다툼은 2011년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사카린 허용품목에서 빵·과자·캔디·빙과·아이스크림을 제외하면서 시작됐다. 어린이들의 사카린 섭취량이 급격히 늘 수 있다는 이유였다.

J사는 규제를 완전히 철폐해 달라는 청원서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사카린 사용대상 추가를 요청한 바도 있는 J사는 허용 품목에서 제외된 어린이 기호식품들에 사카린을 쓸 수 있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J사는 사카린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점이 최근 연구로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과거 연구의 오류가 밝혀져 유해성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데도 ‘막연하고 단순한 우려’ 때문에 계속 규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유럽연합(EU)은 어린이 기호식품들에 사카린 사용을 허가하고 사용량만 규제하고 있는 점, 비슷한 인공감미료인 ‘아스파탐’은 규제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국민의 불안감을 여전히 무시할 수 없고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인성 부장판사)는 J사가 식약처를 상대로 낸 행정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제적으로 사카린의 하루 섭취 허용량이 정해져 각국이 사용기준을 관리하고 있다”며 “J사가 신청한 품목들에 사용을 허용할 경우 섭취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섭취량 급증을 막을 필요가 있어 해당 품목을 제외한 점, 오랫동안 사카린이 해로운 물질로 인식돼 왔고 아직 국민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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