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서 휴직 거부…근무 중 양수터져 조산”

“회사서 휴직 거부…근무 중 양수터져 조산”

입력 2013-05-18 00:00
수정 2013-05-1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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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터져 병원가는데 ‘대체인력 찾아보라’ 요구해”

조산 위험이 큰 임신 8개월의 직원이 회사에 무급휴직을 신청했으나 사실상 거절당하고 근무 중에 양수가 터져 조산하는 일이 벌어졌다.

18일 국내 한 수입화장품 회사와 노조에 따르면 이 회사 소속으로 서울 강남의 한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일하던 김수아(30·여)씨는 임신 29주(약 8개월)이던 지난 3월 18일 오전 양수가 터져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다.

테라피스트(마사지 직원)로 당시 고객 서비스 중이었던 김씨는 당일 병원으로 실려가 이튿날 오전 1천500g의 여아를 조산했다.

김씨는 지난 2월 회사 측에 “3월 15일부터 무급휴직을 쓰겠다”고 했지만, 회사측은 3월 말까지 예정된 근무일정표를 일방적으로 통보해 일해야 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자궁경부암 수술을 받아 병원에서 조산·유산 위험이 크다는 진단을 받았고 지난해 12월 말에도 하혈을 해 2주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남편 최성윤(36)씨는 “양수가 터져 병원에 가는 아내에게 회사 관리자가 전화를 걸어 ‘다음 고객은 어떻게 하느냐. 당장 대체인력을 찾아보라’고 채근했다”고 공개했다.

최씨는 이어 “아이가 인큐베이터에 있다가 어제 퇴원했지만, 자가호흡이 어려워 심장수술을 받아야 한다”고도 했다.

해당 회사는 백화점 입점 11개 브랜드의 국내 유수의 수입화장품 기업이다.

노조 측은 회사 측이 평상시 여직원들의 임신 소식에 ‘관리를 잘 했어야지’라고 핀잔을 주거나 육아휴직에 제한을 두는 사례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직원의 조산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여직원이 많은 회사의 특성상 관련 직원들의 출산·육아에 편안한 근무환경을 제공하려고 배려했다”며 “무급 휴직은 승인절차가 늦어져 4월로 미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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