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연맹 은폐한 정부의 ‘시효소멸’ 주장은 부당”

“보도연맹 은폐한 정부의 ‘시효소멸’ 주장은 부당”

입력 2013-05-20 00:00
수정 2013-05-2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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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6·25 전쟁 때 좌익으로 몰려 학살된 국민보도연맹 희생자의 아들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A씨에게 1억2천8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지난 2010년 6월 확정한 대구·경북 국민보도연맹 희생자 144명 가운데 아버지가 포함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발표한 희생자 명단이 객관적 자료가 아니므로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정부가 잘못된 과거사를 바로 잡기 위해 법률을 제정하고, 국가 예산을 들여 과거사정리위원회라는 국가기구를 설치했다”면서 “위원회에 검찰·경찰에 준하는 조사권한을 부여해 A씨의 아버지를 희생자로 결정했는데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모순이다”고 밝혔다.

’희생자들의 사망일로부터 5년이 지나 소송시효가 소멸했다’는 피고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생사 확인을 구하는 유족에게 처형자 명부 등을 3급 비밀로 지정해 진상을 은폐한 피고가 이제 와서 원고가 미리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것을 탓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국민보도연맹은 정부가 좌익 관련자를 전향시키고, 전향자들을 관리·통제하기 위해 만든 단체다.

1950년 전쟁이 발발하자 대구·경북지역 경찰관과 국군 헌병대 등은 같은 해 7월께 지역 형무소에 수용돼 있던 재소자 중 상당수를 대구시 달서군, 경북 김천시 등에서 집단 학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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