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돈 뺏고 알몸 검사까지 한 ‘나쁜 시설’

장애인 돈 뺏고 알몸 검사까지 한 ‘나쁜 시설’

입력 2013-05-22 00:00
수정 2013-05-22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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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4억원 횡령 원장 고발

한 민영 장애인시설에서 운영비 등 수억원을 횡령하고, 장애인의 속옷을 벗겨 소지품을 검사하는 등의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드러나 원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인권위는 서울 마포구와 경기 안성시에서 M 장애인 시설을 운영 중인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마포구청장, 안성시장에게 관리·감독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권씨는 지난해 9월까지 장애인들로부터 받은 시설 이용료 중 2700여만원을 개인 명의의 보험료로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장애인 보호자들로부터 주택준비금 명목으로 받은 4억 1500만원을 쓰고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또 M 시설에서 도벽이 있다는 이유로 한 여성 장애인의 속옷을 벗겨 몸을 검사하고 옷 속에 물건을 숨길 우려가 있다며 속옷을 입지 못하게 하는 등 성적 가혹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한편 장애인 복지정책과 교육, 재활 등을 연구하는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학력 비하와 집단 따돌림이 1년 넘게 지속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11년 H기관에 입사한 B씨는 지난달 초 “1년 넘게 일하는 동안 심각한 수준의 학력 차별과 인격 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내고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고졸인 그는 “한 팀원은 내게 ‘배우지도 못한 게 경력 때문에 급여가 많은 것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했고, “이런 고충을 팀장에게 털어놓았지만 팀장은 ‘학력 비하 발언은 당신만 덮고 넘어가면 조용할 일’이라고 입막음도 했다”고 진술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3-05-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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