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장애인 돈뺏고 속옷 벗으라더니

女장애인 돈뺏고 속옷 벗으라더니

입력 2013-05-22 00:00
수정 2013-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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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보호자들에 받은 4억여원 횡령한 원장 고발

한 민영 장애인시설에서 운영비 등 수억원을 횡령하고, 장애인의 속옷을 벗겨 소지품을 검사하는 등의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드러나 원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정부 산하 장애인 복지연구기관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고졸이라는 이유로 ‘왕따’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인권위는 서울 마포구와 경기 안성시에서 M 장애인 시설을 운영 중인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마포구청장, 안성시장에게 시설의 관리·감독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권씨는 지난해 9월까지 장애인들로부터 받은 시설 이용료 중 2700여만원을 개인 명의의 보험료로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권위 조사 결과 권씨는 560여만원의 시설이용료를 유명 브랜드의 의류 등을 사는 데 썼다. 또 장애인 보호자들로부터 주택준비금 명목으로 받은 4억 1500만원을 쓰고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또 M 시설에서 도벽이 있다는 이유로 한 여성 장애인의 속옷을 벗겨 몸을 검사하고 옷 속에 물건을 숨길 우려가 있다며 속옷을 입지 못하게 하는 등 성적 가혹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한편 장애인 복지정책과 교육, 재활 등을 연구하는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학력 비하와 집단 따돌림이 1년 넘게 지속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11년 H기관에 입사한 B씨는 지난달 초 “1년 넘게 일하는 동안 심각한 수준의 학력 차별과 인격 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내고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고졸인 그는 인권위에 제출한 진정서에 “팀원들이 나를 앞에 두고 ‘석사는 주차관리 따위의 일을 할 수 없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했다”고 진술했다. 또 B씨는 “한 팀원은 내게 ‘배우지도 못한 게 경력 때문에 급여가 많은 것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했고, “이런 고충을 팀장에게 털어놓았지만 팀장은 ‘학력 비하 발언은 당신만 덮고 넘어가면 조용할 일’이라고 입막음도 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회식에서 자신만 귀가를 종용하고 모든 잘못을 떠넘기는 등 집단 따돌림도 지속됐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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