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학의 前차관 피의자 신분 소환 검토

경찰, 김학의 前차관 피의자 신분 소환 검토

입력 2013-05-22 00:00
수정 2013-05-2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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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윤모(52)씨의 사회 유력인사 성접대 등 불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성접대에 연루된 인물로 거론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지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 수사팀 관계자는 22일 김 전 차관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할지에 대해 “실무자와 상의해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금까지 김 전 차관의 수사상 신분을 ‘주요 수사 대상자’ 또는 ‘참고인’ 등으로 설명해 왔다.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면 이는 경찰이 그의 관련 혐의를 일정 부분 확인했음을 시사한다.

경찰은 윤씨에 대한 수사는 대부분 마무리됐다고 보고 조만간 김 전 차관에게 소환을 통보할 계획이다.

김 전 차관은 윤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윤씨에 대한 여러 건의 고소 사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의혹이 불거진 초기부터 자신이 윤씨와 모르는 관계이고 제기된 의혹과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혀온 바 있다. 윤씨 역시 김 전 차관과 모르는 사이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앞서 전날까지 윤씨를 3차례에 걸쳐 소환해 입찰비리, 성접대 등 여러 의혹 전반을 조사했다.

경찰은 전날 성접대에 동원됐다고 주장한 여성과 윤씨를 대질해 윤씨가 유력인사를 성접대한 사실이 있는지, 여성들에게 약물을 투약하고 특정 유력인사와 함께 성폭행한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한 실체 규명 작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전·현직 사정당국 고위 관계자 등 각계 유력인사들에게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사업상 이익을 얻거나 자신에 대한 여러 건의 고소 사건에서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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