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 오류 발송…법무부 원인 파악 중

성범죄자 신상정보 오류 발송…법무부 원인 파악 중

입력 2013-05-22 00:00
수정 2013-05-2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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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시행 3년째 처음 발생”…재발방지 대책 강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엉뚱하게 표기된 채 잘못 배송돼 지역 주민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법무부가 신상정보 오류에 대한 원인 파악에 나섰다.

법무부는 22일 “지난해 4월 경기 수원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A씨의 신상정보 우편 고지서에 엉뚱한 정보가 입력된 채 춘천지역 주민 7천여 세대에 잘못 배송됐다”며 “어떤 경로에서 신상정보가 잘못 입력됐는지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오류 표기된 채 해당 지역주민에게 그대로 배송된 것은 2011년 6월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전국적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가 지난 2일 자로 발송한 신상정보 우편 고지서에는 A씨의 실제 거주지가 ‘강원 춘천시’임에도 ‘경기 가평군’으로 잘못 표기됐고, 수신자도 우리나라 행정구역상 존재하지 않는 ‘경기도 가평군 퇴계동’으로 표기됐다.

이 때문에 A씨의 신상정보 고지서를 받아 본 상당수 주민은 “경기 수원에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가평군에 거주하는 이른바 ‘다른 동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고지서가 왜 춘천지역 주민에게 발송됐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등 혼란을 빚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신상정보 입력과정에서 A씨의 실제 거주지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동일하게 표기된 것을 발견하고 수정 작업을 거쳤다”며 “하지만 수정 내용이 최종 우편 고지서에 반영되지 않은 채 그대로 발송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전산입력 과정에서의 오류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우편으로 고지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해당 지역 주민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면밀한 원인 규명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2011년 6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의 시행 이후 지금까지 400만∼500만건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를 관할 지역 주민에게 우편으로 발송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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