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에 마약 두고 나왔다가’…투약자 2명 덜미

‘커피숍에 마약 두고 나왔다가’…투약자 2명 덜미

입력 2013-05-26 00:00
수정 2013-05-2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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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경찰서는 필로폰과 대마 등을 소지·판매·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36)씨와 정모(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3일 오후 7시20분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호텔 방에서 950명 투약 분량에 해당하는 필로폰 28.49g, 대마 0.8g, 1회용 주사기 17개 등을 소지한 채 자신들의 팔뚝에 필로폰 0.05g씩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약 전과 10범인 정씨는 2010년부터 필로폰을 판매해 온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강남구 삼성동의 한 커피숍에 필로폰이 들어 있는 손가방을 실수로 두고 나왔다가 ‘손님이 두고 간 가방에 흰색 가루가 있다’는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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