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직후·출산 직전 공무원 하루 2시간 휴식

임신 직후·출산 직전 공무원 하루 2시간 휴식

입력 2013-05-28 00:00
수정 2013-05-28 10: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하반기부터 임신 직후나 출산 직전의 공무원은 하루 2시간씩 휴식이나 병원진료를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28일 임신공무원의 모성과 태아보호를 위해 하루 2시간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가·지방공무원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후 12주 이내,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하루 2시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보낼 수 있다.

모성보호시간은 근무시간 중 휴게실을 이용해 휴식하거나 휴식·진료 등을 위해 출·퇴근시간을 조정하거나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모성보호시간은 유급휴식시간으로 소규모로 쪼개 쓸 수 있다”면서 “모성보호시간 도입으로 임신·출신 친화적인 근무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장기적으로는 여성 공무원의 임신·출산 관련 규정을 별도로 만들어 모성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