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예규에 법원 판결 반영해야”

“통상임금 예규에 법원 판결 반영해야”

입력 2013-05-28 00:00
수정 2013-05-2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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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수당 반영시 기업 부담 21조원”…재계·노동계 주장 중간치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통상임금과 임금체계 개편’ 토론회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정부가 행정 해석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8일 교육문화회관에서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주최로 열린 ‘통상임금과 임금체계 개편’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통상임금의 입법적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1개월을 초과해 지급하는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라며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가 법원의 판결을 가능한 한 반영함으로써 해석상 불일치를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배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통상임금 관련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서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동시에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기업 사정에 따라 상여금의 일부를 성과배분형 변동 상여금으로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노동계의 3년치 소급분 요구에 대해서는 “경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요구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근로자와 노조에게 이익이라고 하기 어렵다”며 말한 뒤 “연공제, 호봉제를 직무·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해 정년연장 및 고령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여금과 수당을 통상임금에 반영할 경우 기업의 부담이 최대 21조9천억원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 정진호 박사는 “이 경우 3년 소급분 및 향후 1년 비용 증가액은 최대 21조9천억원이며 고정상여금만 통상임금에 반영하면 비용 증가액은 최대 14조6천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통상임금 소송 패소 시 3년치 임금 소급분을 포함해 국내 기업들이 일시 부담해야 할 비용을 총 38조5천억여 원으로, 노동계는 5조원으로 각각 추정한 바 있다.

정 박사는 그러나 “기존 경총과 노동계의 분석과는 기초 자료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용이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정 박사는 또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노동비용의 증가는 초과급여를 중심으로 제조업, 대기업, 정규직에서 크게 발생하고 향후 1년간 근로자 1인당 임금 증가율은 0.9∼1.4%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상임금 대타협을 위해 노사정이 직접 대화에 나서기 보다는 전문가 중심의 임금의원회를 통해 공론화를 시도함으로써 타협적인 중재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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