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기-김해시의회 갈등 ‘맞소송’으로 번져

이만기-김해시의회 갈등 ‘맞소송’으로 번져

입력 2013-05-28 00:00
수정 2013-05-2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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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장사’ 출신 이만기 경남 김해시 생활체육회장(인제대 교수)과 김해시의회 의원들 간 갈등이 결국 맞소송전으로 번졌다.

이 회장이 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박현수 시의원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자 시의원 13명이 공동으로 이 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시의원 13명(새누리당 5명, 민주당 4명, 무소속 3명)은 지난 27일 창원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의회 전체 의원은 21명이다.

시의원들은 고발장에서 “시가 올해 초 김해시생활체육회를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 화환값 495만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비 1억3천만원이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이 드러났고 해당 체육회는 관련 자료제출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는 당시 김해시 생활체육회를 감사하고 나서 부적절하게 사용된 54건, 495만원에 대한 환수명령을 내렸으나 체육회는 응하지 않았다.

시는 소송 절차를 거쳐 환수하지 않고 시생활체육회에 주의처분을 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시의회 박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지난 2월 4일 열린 제16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2011년 김해시생활체육회가 지출한 꽃값 595만원 가운데 165만원이 이 회장의 개인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부당 집행됐다”고 지적했다.

이후 이 회장은 박 의원이 시의회 한 발언 가운데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등은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지난달 17일 창원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시의원 12명은 지난 14일 열린 제170회 임시회에서 시의원 12명이 공동 발의한 ‘생활체육회장의 부당한 소송 제기에 따른 김해시의회 성명서’를 채택하려 했지만 제경록 시의장의 중재로 유보했다.

고발에 참여한 한 시의원은 “의장의 이 회장을 만나 고소 취하에 나서기로 했지만 계속 시간 끌기를 해 더는 방관할 수 없어 의원들과 함께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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