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울릉도·독도 면세지역 추진

울릉군, 울릉도·독도 면세지역 추진

입력 2013-05-28 00:00
수정 2013-05-2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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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와 독도를 면세지역으로’

경북 울릉군이 지역경제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울릉도와 독도 전체를 면세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군은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서해안의 옹진군, 남해안의 신안군과 공동으로 면세지역 지정방안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국내외 사례를 수집하고 면세점 지정 타당성, 필요성, 구체적인 추진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만간 결과가 나오면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를 방문해 건의하는 등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울릉도의 연간 방문객은 40만명 수준으로 면세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연간 1천280억원 가량의 매출이 기대된다. 순이익도 460억원 이상으로 추산돼 울릉군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제조업체의 납품 증가와 직원 고용 등으로 경제적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분석된다.

군은 울릉도·독도의 면세점 지정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건의하고 울릉도를 찾는 모든 내·외국인 관광객이 모두 이용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수일 울릉군수는 “면세점 지정으로 울릉도를 우리나라의 대표 관광지로 개발해 살기좋은 섬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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