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성 납치해 ‘몹쓸짓’했다가 결국…

10대 여성 납치해 ‘몹쓸짓’했다가 결국…

입력 2013-07-15 00:00
수정 2013-07-1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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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10대 여성을 차량으로 납치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기소된 손모(30)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흉기를 미리 준비해 야간에 혼자 귀가하던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매우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고 8년이 지난 지금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씨는 지난 2004년 12월 22일 오후 10시쯤 경기도 용인의 한 마을회관 앞에서 집에 가던 A(당시 17)양을 흉기로 협박해 자신의 차량으로 납치한 뒤 성폭행하고 반지 등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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