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연구원 ‘생계형 성매매자 처벌 제외’ 우회적 지지

여성정책연구원 ‘생계형 성매매자 처벌 제외’ 우회적 지지

입력 2013-07-29 00:00
수정 2013-07-2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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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당한 사람’으로 피해자 범위 확대 제안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특별법)’ 에서는 성매매피해자를 위계나 위력에 의한 강요,인신매매,마약류 중독자 등으로 한정해서 규정하고 있다.비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경우엔 처벌받지 않지만 자발적인 경우엔 생계목적이라도 성을 사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 특별법이 만들어진 지 10년이 지나며 법안의 실효성 및 문제점 등이 지적되며 최근 생계형 성매매 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자발적 성매매 여성도 ‘피해자’로 보고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5월31일 대표 발의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5월 생계를 위한 자발적 성매매 여성에 대해 성매매 피해자로 간주해 범죄자로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하는 보고서를 냈다.진보 여성단체들 또한 성매매 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생계형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을 반대해 오고 있지만 여성가족부는 이에 대해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았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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