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석기 체포동의요구서’ 국회 제출

법무부, ‘이석기 체포동의요구서’ 국회 제출

입력 2013-09-02 00:00
수정 2013-09-02 10: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현역의원 면책특권 따른 절차…3~4일께 국회 표결 전망

법무부는 2일 형법상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은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해 법무부로 보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안은 이날 오후 소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오는 3∼4일께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수원지법은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체포동의안요구서를 지난달 30일 검찰로 보냈었다.

법무부는 이를 제출받아 국무총리실에 전달했으며 국외 순방에서 귀국한 정홍원 총리는 1일 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