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내고 잠적한 경찰관 무혐의 처분 ‘논란’

교통사고 내고 잠적한 경찰관 무혐의 처분 ‘논란’

입력 2013-09-25 00:00
수정 2013-09-2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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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 교통사고를 내고 잠적한 경찰관이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의 조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5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이 경찰서 교통과 소속 A 경사는 지난 17일 오전 1시 45분께 광주 광산구 우산동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택시를 들이받았다.

A 경사는 택시기사와 연락처를 교환한 뒤 “변상할 현금을 뽑아오겠다”며 사라져 나타나지 않았다.

A 경사는 이날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으며 연락도 끊겨 음주운전 의혹도 일었다.

A 경사는 음주사실을 부인했으며 피해자도 “술 냄새가 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추석연휴까지 겹쳐 사고 4일 만에 A 경사를 상대로 조사한 경찰은 사고 후 미조치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무혐의 처분했다.

피해가 경미했고 사고 비산물(파편)로 인한 도로상의 혼란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이 근거였다.

음주운전 의혹은 채혈 등 시기를 놓쳐 명확히 규명하지 못했다.

사고처리를 하지 않고 달아나 연락까지 끊은 정황 등으로 미뤄 경찰의 무혐의 처분은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A 경사의 행위나 경찰서의 수사과정에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는지 감찰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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