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시간강사 유족 지도교수·조선대에 5억 손배소

자살 시간강사 유족 지도교수·조선대에 5억 손배소

입력 2013-11-03 00:00
수정 2013-11-0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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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논문 대필과 교수 임용비리 의혹을 폭로하고 자살한 시간강사 서모(당시 45)씨의 유족이 지도교수와 대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3일 대학강사 교원지위 회복과 대학교육 정상화 투쟁본부에 따르면 서씨의 유족은 최근 지도교수와 조선대를 상대로 5억원을, 조선대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을 광주지법에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첫 재판은 5일 오후 열린다.

투쟁본부 등은 4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 5일 광주 조선대 정문 앞 기자회견과 3일 광주역 1인 시위 등으로 재판에 대한 관심을 호소할 예정이다.

서씨는 2010년 5월 자신의 집에서 논문 대필, 교수 임용비리 등을 폭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서에서 서씨는 “지도교수와 쓴 논문 54편은 모두 내가 썼다”, “교수 한 마리(자리)가 1억5천만원, 3억원”, “6천만원, 1억원 등 두 번 (채용비리)제의를 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대책을 바라는 내용을 넣었다.

경찰과 대학 측은 당시 서씨가 주장한 논문대필, 채용비리 등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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