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한 편의점서 물품 멋대로 쓴 대학생 입건

아르바이트한 편의점서 물품 멋대로 쓴 대학생 입건

입력 2013-11-22 00:00
수정 2013-11-2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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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경찰서는 22일 아르바이트하는 편의점에서 물품을 멋대로 쓴 혐의(절도)로 부산 모 대학 1학년 이모(19)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군은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13일까지 아르바이트한 부산 수영구 모 편의점에서 25차례 15만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먹거나 몰래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이군이 멋대로 이용한 물품은 콘돔, 감기약, 껌 등으로 다양했다고 경찰이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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