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지망생들에 “방송출연 시켜줄게”라며 나체사진 협박·성접대 요구

가수 지망생들에 “방송출연 시켜줄게”라며 나체사진 협박·성접대 요구

입력 2013-12-04 00:00
수정 2013-12-0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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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지망생들에게 방송출연을 이유로 협박한 예술인협회 지회장에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윤태식 판사는 가수 지망생들로부터 방송출연 명목으로 돈을 받고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나체사진을 찍어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 등(상해 및 협박)으로 기소된 한 예술인협회 지회장 안모(50)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 2009년 9월16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무명가수 A(54·여)씨에게 방송에 출연시켜주고 연습실을 따로 만들어주겠다고 속여 총 8차례에 걸쳐 976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난 2008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무명가수, 이벤트 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총 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A씨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독촉을 받자 2010년 2월 지회 사무실로 불러내 A씨의 나체사진 등을 촬영한 뒤 이를 A씨 가족들에게 보여주겠다며 협박문자를 보낸 혐의도 있다.

또 지난 2010년 6월 가수 지망생 B(40·여)씨가 예술인협회장 등에게 성접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얼굴과 몸을 구타해 전치 2주의 타박상 등을 입히는 등 가수 지망생들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 A씨와는 고소 전에 이미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를 제외하면 받은 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구금돼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에 비춰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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