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기극도 가지가지] 미혼모 아기 불법 입양한 뒤 입원보험금 2400만원 챙겨

[보험 사기극도 가지가지] 미혼모 아기 불법 입양한 뒤 입원보험금 2400만원 챙겨

입력 2013-12-24 00:00
수정 2013-12-24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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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보험설계사 공모

갓난아기를 불법 입양해 보험사기에 이용한 30대 여성 등 일가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23일 신생아를 데려와 허위로 출생신고를 한 뒤 보험사기를 저지른 혐의(사기, 영리목적 유인죄, 입양특례법 위반 등)로 오모(34·여)씨를 구속했다. 또 오씨를 도운 남편 송모(44)씨, 오씨의 아버지(64), 보험설계사 이모(51·여)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오씨 등은 지난 3월 한 미혼모가 낳은 아기를 마치 자신이 낳은 것처럼 출생신고를 한 뒤 지난 4월 16일부터 10월 11일까지 16곳의 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해 장염이나 기관지염으로 9차례 입원시켜 모두 24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남편과 함께 10살과 7살 난 두 딸도 사소한 질환이나 병명으로 입원시키는 수법으로 보험사 41곳으로부터 2억 8000만원가량의 보험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오씨 등은 지난 3월 포털사이트 질문 코너에 한 미혼모(20·대학생)가 올린 ‘신생아 키울 사람’이란 제목의 글을 보고 전화를 걸어 출산비 등을 대신 내주고 갓난아기를 받아 왔다. 이후 오씨는 아버지와 보험설계사 이씨를 보증인으로 내세워 직접 아기를 낳은 것처럼 출생신고를 했고 집중적으로 보험에 가입했다.

오씨는 애초 자신이 낳은 아기라고 주장해 왔으나 지난해 2월 셋째 아기를 유산하는 과정에서 자궁적출 수술을 한 병원이력을 확인한 경찰의 추궁에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한때 보험설계사로 2개월간 근무해 보험의 특성을 잘 알고 있었던 오씨는 아들의 보험 중 입원비 보상에 집중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3-12-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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