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문재인 비방광고’ 지만원씨 벌금형 확정

대법, ‘문재인 비방광고’ 지만원씨 벌금형 확정

입력 2013-12-24 00:00
수정 2013-12-2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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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의 슬로건을 비방하는 신문광고를 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보수논객 지만원(7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선거법상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지씨는 18대 대선 9일 전인 지난해 12월 10일자 일간지에 “전국의 현수막들에 ‘사람 우선’이라며 사람이라는 단어가 도배됐다.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을 ‘사람중심철학’이라고 부른다”는 광고를 게재해 문 후보의 대선 슬로건인 ‘사람이 먼저다’가 주체 사상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지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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