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거래’ 불법사이트로 226억 챙긴 조폭 출신 구속

‘선물거래’ 불법사이트로 226억 챙긴 조폭 출신 구속

입력 2014-03-06 00:00
수정 2014-03-06 08: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선물거래 사이트를 불법 운영해 수백억을 벌어들인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조폭 출신 김모(37)씨와 공범 유모(39)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폭력조직 대전 본토 반도파 간부였던 김씨는 유씨와 함께 2012년 8월∼2013년 12월 인터넷에 무허가 선물거래 사이트 3곳을 차려놓고 수수료 등 명목으로 226억원을 부당 이득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회원들로부터 투자금 660억원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아 운용했으며, 수익금 일부는 반도파로 넘어가 조직 운영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범행에 연루된 공범이 더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