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력 없어… 고무줄 노역 일당

강제력 없어… 고무줄 노역 일당

입력 2014-03-26 00:00
수정 2014-03-26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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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5억’ 황제노역 논란… 대법, 28일 제도 개선 논의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이 일당 5억원에 달하는 ‘황제노역’을 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자 대법원이 유감을 표명하고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 대법원은 25일 “재판의 형평성에 있어 국민의 우려를 일으킨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 개정 등을 포함해 방안을 연구해 빠른 시일 안에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벌금을 내지 못한 사람을 노역에 종사하게 하는 환형유치 제도는 현행법상 벌금을 내지 못한 경우는 3년 이하, 과료를 못 낸 경우는 30일 미만으로 기간이 제한돼 있다. 이와 함께 벌금 액수에 따라 재판부의 재량으로 일당을 책정할 수 있어 그간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왔다. 과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벌금 미납 시 노역 일수가 1000일(일당 50만원)이었지만,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260일(일당 1억원)로 재판부마다 기준이 달랐다.

특히 최근 허 전 회장에 대해 일반적인 노역 일당(5만원)의 1만배에 달하는 5억원이 책정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판사의 재량권 남용으로 인한 불균형이 초래됐다는 비판이 거세졌다. 당시 항소심을 담당했던 ‘지역법관’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에게도 봐주기 판결을 했다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혐의 및 벌금액에 따라 노역 일수 하한 기준을 설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현재 국회에서 발의돼 계류 중인 ‘독일식 일수벌금제’도 개선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는 노역 일수를 먼저 정하고 난뒤 벌금 총액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터무니없이 높은 일당이 책정되지는 않지만, 범죄자의 경제력에 대한 조사 및 1일 벌금 액수의 정확한 산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법원 안팎에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법원 내규 등에 따른 개선책은 강제력이 없어 판사의 재량에 따라 논란이 되는 판단이 다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오는 28일 열리는 전국수석부장판사회의에서 논의를 거친 다음 개선안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3-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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