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 깨진 채 입국한 허재호 벌금 낼 돈 정말 없나

틀니 깨진 채 입국한 허재호 벌금 낼 돈 정말 없나

입력 2014-03-26 00:00
수정 2014-03-2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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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기업활동·호화생활 정황 속속 드러나검찰, 재산 국외 유출 여부 조사

일당 5억원 ‘황제 노역’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벌금 254억원을 납부할 돈이 실제 없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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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연합뉴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연합뉴스
허 전 회장은 지난 22일 뉴질랜드에서 입국할 당시 틀니가 깨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허 전 회장이 뉴질랜드 KNC 건설(대주그룹 후신) 지분을 많이 보유하지 않았고 재산 중 많은 부분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설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치과를 못 갈 만큼 재산이 없을 리는 만무하고 상당한 재력을 보유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뉴질랜드 회사등록사무소에 따르면 KNC 건설은 허 전 회장의 아들이자 학생 신분인 ‘스콧 허’가 주식 100만주를 모두 소유하고 있다.

허 전 회장은 KNC 건설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의 지분 46%를 보유하고 있다.

KNC는 뉴질랜드의 ‘강남 학군’으로 통하는 곳에 아파트 94세대를 분양하고, 뉴질랜드 교포 골퍼 리디아 고를 광고모델로 한 분양 광고까지 낼 만큼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특히 카지노 VIP룸에서 게임을 즐기고 요트를 새로 사 선장을 구하는 광고까지 낸 것으로 교민 사회에 알려지면서 허 전 회장의 ‘깨진 틀니’도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시민 조모(45)씨는 “언론 보도로 허 전 회장이 살았다는 아파트를 보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며 “지난 수년간 행태로 미뤄 깨진 틀니도 설정이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검찰은 허 회장의 것으로 알려진 회사 지분의 실제 소유관계를 파악하는 한편 불법적으로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재산 국외도피의 죄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빼돌린 돈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불법 재산 유출이 드러난다면 허 전 회장은 조세포탈에 따른 벌금 254억원을 노역으로 때우고도 경우에 따라 거액의 벌금을 다시 물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칠 수도 있다.

광주지검은 지난 22일 인천공항에 입국한 허 전 회장을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한 뒤 26일 처음으로 검찰청에 소환해 조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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