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호·인척, 공사비 등 120억원 미지급 고소당해

허재호·인척, 공사비 등 120억원 미지급 고소당해

입력 2014-03-26 00:00
수정 2014-03-2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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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과 그 인척이 모두 120억원대 공사비 등 을 미지급한 혐의로 고소돼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허 전 회장과 그 인척이 고소된 사건은 확인된 것만 2건이다.

서울 중앙지검에 접수된 사건은 피고소인을 허 전 회장으로 해 98억원을 받지 못했다고 고소인이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지급 여부를 다투는 돈은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발생했다.

최근에는 하도급 업체 대표가 “공사대금 22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허 전 회장의 인척과 대주건설 등을 사기와 횡령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소했다.

하도급 업체는 경기도 용인과 전남 목포에서 복합단지 개발사업 토공·철근 콘크리트 공사, 아파트 건설 관련 공사를 맡았다가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노역장 유치 중인 허 전 회장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다.

미지급액이 고액이고 재산은닉·유출 여부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인 만큼 노역장 유치 기간인 5월 초까지 혐의가 드러난다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대검은 ‘일당 5억원 노역’을 중단시키는 방안을 법리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으나 유치 기간이 짧아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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