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4% 인상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4% 인상

입력 2014-04-01 00:00
수정 2014-04-01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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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9만 6800원에서 9만 9100원으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이달부터 2.4% 인상된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4월부터 장애인연금 단독 수급자는 기초급여가 9만 6800원에서 9만 9100원으로, 부부 수급자의 경우 15만 4900원에서 15만 8600원으로 각각 2300원, 3700원 인상된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68만원, 부부 108만 8000원) 이하인 이들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기초급여와 소득 수준에 따른 부가급여(2만~17만원)를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현재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20만원으로 인상하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4-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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