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천시 압수수색…선거법 위반 여부 수사

경찰 인천시 압수수색…선거법 위반 여부 수사

입력 2014-04-24 00:00
수정 2014-04-2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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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인 인천경찰청이 24일 오전 인천시를 압수수색했다.

인천경찰청 수사과는 이날 인천시 평가조정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2011∼2013년 시가 3차례 시행한 시정 만족도 설문조사 질문지 등 관련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 설문조사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여론을 우호적으로 조성하려 한 의도가 있는지와 선거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앞서 지난 2월 송영길 인천시장, 김교흥 정무부시장, 평가조정담당관 서모씨를 선거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인천시당은 고발장에서 “송영길 인천시장 등은 ‘시정관련 주요정책 모니터링 조사’를 빌미로 자신의 재선 지지도와 후보 적합도 등을 물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여론조사에 소요된 1억8천169만원은 법령을 위반해 집행한 것”이라며 “시에 손해를 끼쳐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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