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단한 황혼’…서울 조손가족 18년 새 6배 증가

‘고단한 황혼’…서울 조손가족 18년 새 6배 증가

입력 2014-05-06 00:00
수정 2014-05-06 10: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녀와 동거 노년층 중 46.5% “자녀 부양 때문”

맞벌이 부부 증가와 이혼 등 영향으로 서울 시내에서 조부모와 미혼 손자녀가 함께 사는 ‘조손 가족’이 18년 새 6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시가 발표한 ‘통계로 본 서울가족의 모습’에 따르면 서울 조손가족 가구 수는 1995년 3천875가구에서 지난해 2만3천344가구로 증가했다.

2023년엔 4만238가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체 일반가구 가운데 조손가구 비율은 지난해 0.7%였으나 꾸준히 증가추세로 2023년엔 1%가 될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조손가족의 만 15세 미만은 1995년 3천385명에서 2010년 9천544명으로 2.8배 늘었다.

또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통계를 보면 낮에 홀로 또는 또래와 지내는 12세 이하 어린이는 4만5천명가량으로 파악됐다. 이는 2010년 12세 이하(109만1천명) 중 4.1%를 차지한다.

12세 이하의 주간 보육상태를 보면 부모가 일부라도 돌보는 경우는 50.4%였고 학원(21.7%), 어린이집(15.4%), 조부모(13.2%) 순이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자녀와 함께 사는 60세 이상 중 39.7%는 자녀와 함께 사는 이유로 ‘자녀의 독립생활 불가능’을 꼽았다. ‘손자녀 양육과 자녀 가사 지원을 위해서’(6.8%)까지 포함하면 46.5%가 자녀 부양을 위해 같이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1년(39.5%)과 비교할 때 7% 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조사 대상의 30.6%는 ‘본인의 독립생활이 불가능해서’라고 답했다.

자녀와 분가한 60세 이상은 따로 사는 이유로 ‘편해서’(35.3%), ‘독립생활이 가능해서’(34%), ‘자녀에게 부담될까봐’(23%)를 꼽았다.

서울의 1∼2인 가구는 지난해 178만가구로 전체의 절반(49.9%)을 차지했고 2023년엔 57.7%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2010년을 기준으로 직장·교육 등 이유로 가족원 중 일부가 따로 떨어져 사는 ‘분거가구’도 38만가구로 전체의 10.8%를 차지했다. 주요 원인은 직업(44.2%), 학업(34.5%), 군 입대 등 순이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구 시흥동 1005번지(중앙하이츠) 모아주택 통합심의 통과”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서울시가 제17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위원회에서 ‘금천구 시흥3동 1005번지 일대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을 통과시킨 것을 환영했다. 그간 노후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으면서도 구릉지형으로 인해 도시정비가 어려웠던 시흥동 지역이 이번 사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재생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금천구 시흥3동 1005번지 일대 모아주택은 ▲7개 동 473세대(임대주택 95세대 포함) 공급 ▲2030년 준공 예정 ▲용적률 완화로 사업성 강화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단순한 건축이 아닌 종합적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추진된다. 호암산 조망을 고려한 동서 방향 통경축 확보로 열린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아치형 스카이라인으로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는 한편, 태양광패널(BIPV) 적용으로 친환경 입면을 특화한다. 도로도 넓어진다. 대지 내 공지 활용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을 조성하고, 구릉지 레벨차를 활용한 접근성 높은 보행로를 설계한다. 단지 중앙 마당을 통한 주민 활동 및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한다. 시흥대로 36길변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고,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스터디 카페) 운
thumbnail -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구 시흥동 1005번지(중앙하이츠) 모아주택 통합심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