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건보 비급여 수술에 숙박제공 의료법위반 아냐”

법원 “건보 비급여 수술에 숙박제공 의료법위반 아냐”

입력 2014-05-21 10:30
수정 2014-05-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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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싼 수술을 받는 환자에게 병원이 호텔 숙박을 제공하는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알선·유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병원이 자유롭게 금액을 정하는 수술비인 만큼 숙박 제공은 환자에 대한 할인 혜택의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송방아 판사는 숙박 제공 광고를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홈페이지에 게재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피부과 의사 A(4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2012년 초 A씨의 병원 홈페이지 관리자는 “지방에서 내원하는 환자를 위해 모발이식수술 당일 호텔·레지던스 숙박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내걸었다.

의료법은 금품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 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유인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이 광고가 의료법상 불법 알선·유인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송 판사는 “모발이식수술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 항목으로서 수술비는 의사가 자유롭게 금액을 정할 수 있는 진료비이기 때문에 면제·할인도 해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모발이식수술 비용은 호텔 숙박비보다 훨씬 비싼 것이 일반적이므로 숙박 서비스의 제공은 단순히 수술 비용을 할인해주는 취지로 해석된다”며 “숙박 제공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의료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ts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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