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단원고 기간제교사 사망보험금마저 차별

[세월호 참사] 단원고 기간제교사 사망보험금마저 차별

입력 2014-05-23 00:00
수정 2014-05-23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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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단체보험 대상서 제외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로 희생된 경기 안산 단원고 교사들이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선사 보험금과 별개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특히 기간제 교사들은 정규 교사들이 모두 가입한 교직원 단체보험에조차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경기도교육청과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로 숨진 단원고 학생들은 정부 보상금 지급 여부와 별개로 1인당 3억 5000만원 한도의 여객보험과 1억원 한도의 여행자보험 지급 대상이다.

그러나 인솔 교사 14명은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이에 따른 사망보상금은 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유가족들은 교사들이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데 대해 경기도교육청 등에 해명을 요구했다. 교사들은 ‘복지포인트’로 보험료를 결제하는 단체보험에 들어 있다는 이유로 여행자보험에 들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포인트란 각종 가맹점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쓸 수 있는 공무원 복지제도를 말한다.

경기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여행 중 다쳤을 때 단체보험과 중복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행자보험에 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망의 경우 중복 보상이 되지만 학교 측이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특히 기간제 교사 3명은 복지포인트로 가입하는 교직원 단체보험의 대상도 아니라 상해보험의 보장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반면 단체보험에 가입한 정규 교사들은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5000만∼2억원의 사망보상금을 받게 된다. 인솔 교사 14명 가운데 기간제 교사는 3명이며 이 가운데 2명이 사망하고 1명은 구조됐다. 교육 당국은 정부의 보상금 산정 때 교사들이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정식 교직원이 아니어서 단체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기간제 교사들이 보상금액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4-05-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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