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한국인, 쿠웨이트서 사형 선고…충격적인 이유

40대 한국인, 쿠웨이트서 사형 선고…충격적인 이유

입력 2014-05-29 00:00
수정 2014-05-2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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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살인’ GS건설 前직원 재판

쿠웨이트에서 말다툼 끝에 동료 직원을 살해한 GS건설 공사현장의 전 한국인 직원이 쿠웨이트 법원으로부터 사형을 선고받았다.

쿠웨이트 1심 법원은 28일(현지시간) 직장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GS건설 현지 공사현장의 외주업체 직원인 A(46)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쿠웨이트 주재 한국대사관이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4일 쿠웨이트의 GS건설 공사현장 숙소에서 동료 직원 B(46)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발생 전날 A씨와 말다툼을 벌였다가 화해했지만,이튿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주쿠웨이트 대사관 관계자는 “쿠웨이트에서 살인죄는 1심에서 일반적으로 사형을 선고하고 2심, 3심으로 가면서 형량이 다소 주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면서 “A씨의 변호인을 상대로 항소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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