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뒷돈’ 목포해양안전심판원장·선사 임원 영장

‘세월호 뒷돈’ 목포해양안전심판원장·선사 임원 영장

입력 2014-05-29 00:00
수정 2014-05-2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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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9일 세월호 사업계획 변경 인가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목포해양안전심판원장 박모(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지난해 세월호가 인천-제주 항로 취항 허가를 받을 당시 인천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장으로 근무했다.

박씨는 인천-제주 항로에 세월호 추가 투입과 관련,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사업계획 변경 인가 과정에서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청해진해운은 지난해 3월 인천-제주 항로에 기존 오하마나호에 이어 세월호를 추가 운항시키기 위해 복선화를 위한 사업계획 변경 인가 신청을 했다.

수사본부는 사업계획 변경 인가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박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청해진해운 전 상무 박모(73)씨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사업계획 변경 인가 과정에서 운송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인천항만청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뒷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본부는 세월호 투입 당시 운항수입률이 최저 허가 조건인 25%에 미달한 것으로 보고 인가 과정의 적법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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