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소년에게 조폭 문신’ 불법 시술 업주 적발

경찰, ‘청소년에게 조폭 문신’ 불법 시술 업주 적발

입력 2014-06-07 00:00
수정 2014-06-08 00: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강서경찰서는 의사 면허 없이 불법 문신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서울 성동구 소재 한 문신 업체를 단속해 업주 이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작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이모(15)군 등 중학생 8명에게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60만원을 받고 문신 시술을 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문신 시술은 시술침이 피부 진피까지 들어가는 ‘의료 행위’이기 때문에 피부과 의사만이 할 수 있다.

경찰은 미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후 4시30분께 이 업소를 전격 단속했다. 현장에는 이씨와 시술을 받는 고객 2명이 있었다.

경찰은 경찰서를 드나드는 비행 청소년 가운데 상당수가 가슴이나 팔 등에 문신을 하는 것을 눈여겨보던 중, 이 업소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문신 시술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단속에 나섰다.

이씨는 평소 업소를 찾아온 중학생들에게 용이나 잉어 문양처럼 주로 조폭들이 사용하는 문신을 시술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문신을 한 청소년들은 인터넷이나 게임에서 등장하는 ‘조폭형 문신’을 보고 충동적으로 시술을 받았지만, 이후 목욕탕에도 가지 못하는 등 크게 후회하고 있었다”며 “문신을 하기 전 신중하게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