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소년에게 조폭 문신’ 불법 시술 업주 적발

경찰, ‘청소년에게 조폭 문신’ 불법 시술 업주 적발

입력 2014-06-07 00:00
수정 2014-06-08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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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경찰서는 의사 면허 없이 불법 문신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서울 성동구 소재 한 문신 업체를 단속해 업주 이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작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이모(15)군 등 중학생 8명에게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60만원을 받고 문신 시술을 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문신 시술은 시술침이 피부 진피까지 들어가는 ‘의료 행위’이기 때문에 피부과 의사만이 할 수 있다.

경찰은 미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후 4시30분께 이 업소를 전격 단속했다. 현장에는 이씨와 시술을 받는 고객 2명이 있었다.

경찰은 경찰서를 드나드는 비행 청소년 가운데 상당수가 가슴이나 팔 등에 문신을 하는 것을 눈여겨보던 중, 이 업소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문신 시술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단속에 나섰다.

이씨는 평소 업소를 찾아온 중학생들에게 용이나 잉어 문양처럼 주로 조폭들이 사용하는 문신을 시술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문신을 한 청소년들은 인터넷이나 게임에서 등장하는 ‘조폭형 문신’을 보고 충동적으로 시술을 받았지만, 이후 목욕탕에도 가지 못하는 등 크게 후회하고 있었다”며 “문신을 하기 전 신중하게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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