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목사, 봉사활동 나온 고3 여학생의 입에’충격’

50대 목사, 봉사활동 나온 고3 여학생의 입에’충격’

입력 2014-06-13 00:00
수정 2014-06-13 19: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고생 성추행한 50대 교회 목사 징역형

지난해 4월 10일 밤 11시쯤 목사 A(54)씨는 자신의 교회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을 나온 B(18·당시 고3)양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접근했다. 그는 B양을 승용차에 태운 뒤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을 했고 이 때문에 구속 기소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3일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회 목사이자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자로서 학생들을 보호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본분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죄질이 좋지 않은 만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