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유하 교수. / 세종대 홈페이지
‘세종대 박유하 교수’ ‘세종대 박유하’
세종대 박유하 교수가 사과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제국의 위안부’를 쓴 세종대 일어일문학과 박유하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박 교수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이곳에 머무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에서 “심란했던 하루가 지났다. 페친 여러분들을 포함 여러 지인들의 연락과 격려를 받았다”며 “5월에 이미 나눔의집 소장에게 들은 이야기니 예상치 않았던 일은 아니지만 정작 당하고 보니 솔직히 많이 당황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우선 예정에 없던 시간과 체력을 소모하게 될 일이 무엇보다 큰 부담”이라며 “지인들의 조언중엔 그런 소모보다는 사과하고 끝내라는 이도 있었지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사과하는 건 옳지도 않거니와 저 자신을 부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소송의 주체는 실제로는 나눔의집 소장으로 여겨지지만 그에게 왜곡된 설명을 들었거나 책의 일부를 봤을 지도 모르는 할머니들의 분노는 이해한다”며 “그리고 의도와는 다르게 전달되었다 하더라도 아무튼 저로 인해 할머니들이 마음아프셨다면 죄송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덧붙였다.
박유하 교수는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부로 비하하고, 이들을 한일 간 역사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 등 9명은 ‘제국의 위안부’에 대한 출판·판매·발행·복제·광고 등을 금지해달라며 지난 16일 서울동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 총 2억 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함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박 교수와 출판사 뿌리와 이파리 대표를 고소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