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 대표 “책임 통감…사고와 인과관계는 없어”

청해진해운 대표 “책임 통감…사고와 인과관계는 없어”

입력 2014-06-20 00:00
수정 2014-06-2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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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해운 임직원 5명 첫 재판…과실과 참사는 별개 주장승무원·임직원 책임 떠넘기기 조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 김한식(72) 대표이사가 일부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참사와의 연관성은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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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 참석하는 김한식 대표
첫 재판 참석하는 김한식 대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구속기소된 김한식(72) 청해진해운 대표가 2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첫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구치감에 수감되고 있다.
연합뉴스
김 대표는 2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형사 13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청해진 해운 임직원 5명에 대한 첫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대표로서 사고로 엄청나게 많은 희생이 발생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자신의 과실 때문에) 배가 침몰하고 많은 사람이 사망했는지는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의 변호인은 “선사의 중과실이 드러나면 보험금 청구가 어려워질 텐데 재판에서 침몰원인에 대한 판결이 나오면 보상·보험관계도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허락되는 범위에서 과실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투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과적과 개축과정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화물 고박(고정) 부분은 부인할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물류팀장 남모씨 측 변호인은 사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없었고 고박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한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물류팀 차장 김모씨 측도 과적이나 부실한 고박이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법리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따져보겠다는 뜻을 전했다.

해무팀장 안모씨 측은 업무상횡령과 배임수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세월호 침몰과 관련된 혐의 인정 여부는 더 검토하기로 했으며 상무이사 김모씨는 변호인을 새로 선임하기로 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일부 피고인은 운항 실수 등을 부각하는 모습도 보여 앞으로 승무원과 선사 임직원이 재판을 따로 받는 과정에서 간접적인 책임 공방도 예상된다.

검찰은 2천342건의 증거목록을 제출해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증거에 대한 피고인 측의 동의 여부를 파악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은 유가족들의 단체 방청 없이 1시간여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침몰 원인과 관련해 기소된 세월호 원래 선장, 고박업체인 우련통운과 한국 해운조합 관계자 등 6명에 대한 공판준비 절차를 다음달 4일 갖기로 했다.

이후에는 이날 재판을 받은 5명과 합쳐 모두 11명을 1개의 사건으로 병합해 처리하고 공판준비 절차를 마치는 대로 매주 금요일 1차례 이상 집중심리할 예정이다.

광주지법은 모두 5차례에 걸쳐 기소된 피고인 31명을 승무원(15명),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11명), 안전설비 업체 직원(4명), 한국선급 검사원(1명) 등 4개 사건으로 나눠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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