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택시기사,女승객 태우고 자전거길에서…

음주 택시기사,女승객 태우고 자전거길에서…

입력 2014-07-17 00:00
수정 2014-07-1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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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상태로 손님 태운 ‘위험천만’ 택시기사 적발

지난 15일 새벽 50대 택시기사 A씨는 전날 마신 술로 숙취가 심한 상태에서 운행을 시작했다. 그는 아침 8시쯤 여성 승객을 태우고 가다가 심한 교통체증에 묶이자 갑자기 자전거 전용도로로 차를 몰기 시작했고 이내 경찰관에 적발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17일 술에 취한 상태로 손님을 태우고 영업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택시기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5시쯤부터 8시까지 은평구 지하철 6호선 구산역 인근에서 술이 안깬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날 밤 술을 마셔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로 출근해 택시를 배차받아 평소처럼 영업을 시작했다. 그는 한 여성 손님을 태운 상태에서 차가 막히자 자전거 전용 도로로 불법 운행을 하다가 출근길 교통정리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A씨의 눈이 충혈돼 있고 술 냄새가 심하게 풍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면허증 제시를 요구했다.

그러자 A씨는 경찰관이 음주 탐지기를 가지러 간 사이 갑자기 인근 주택가 골목길로 들어가 50m가량 줄행랑을 쳤으나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4%로 면허정지 수치였지만,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적발 경력이 있어 일명 ‘삼진아웃제’ 대상자에 해당돼 면허가 취소됐다. 삼진아웃제가 적용돼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2년간 면허를 재발급 받을 수 없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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