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방역 ‘구멍’…백신접종 제대로 확인 안 해

구제역 방역 ‘구멍’…백신접종 제대로 확인 안 해

입력 2014-07-24 00:00
수정 2014-07-2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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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의심될 경우 농장 찾아 검사’사후약방문’

2010년 11월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이듬해 봄까지 큰 피해가 발생한 이후 방역당국은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힘써 왔다.

그러나 이번에 의성의 돼지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방역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경북도는 악성가축전염병 재발방지를 위해 올해 1월 17일부터 이달 말까지를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설정, 대책상황실까지 운영해왔다.

가축 농장주들에게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구제역 발생지역 해외여행 자제를 권고했다.

그러나 농장에서 백신 접종을 규정대로 하는지에 대한 확인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농장주들은 백신접종을 한 일지를 기록하고 다른 농장으로 가축을 보내거나 다른 농장에서 입식할 경우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농장주들 사이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방역당국이 직접 확인하지는 않는다.

또 도축장에서 샘플 검사나 임상관찰로 질병 유무를 확인해 질병이 의심될 경우 해당 농장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어 사후약방문 체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농장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도축장에서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는 접종여부를 거의 확인하지 않고 있다.

지난 한해 경북지역에서 예방접종 미실시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농가는 26가구이다.

전국적으로는 169가구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백신접종 일지 등의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며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 살처분됐을 경우 보상금도 일정액 감액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방역당국이 농장주들에게만 질병 예방을 맡겨두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도는 구제역이 재발하자 기존 운영 중인 대책본부를 24시간 비상체계로 전환하고 발생농장 경계지역에 방역초소 설치, 소독 강화, 백신접종 여부 확인 및 추가접종 등 뒤늦은 대책 마련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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