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구제역 막아라’…차단방역 강화 지시

제주도 ‘구제역 막아라’…차단방역 강화 지시

입력 2014-07-24 00:00
수정 2014-07-2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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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경북 의성의 양돈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24일 제주·서귀포 행정시와 생산자단체, 농가 등에 차단방역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도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결과 이번 구제역 유형이 현재 농가에서 예방백신을 접종하는 ‘O형’으로 확인됐다며 축산농가에 기존의 백신접종 프로그램에 따라 예방접종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른 지방에서 도내 축산농장을 방문하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의 출입을 통제해 줄 것을 농가에 바랐다.

제주도는 구제역 청정지역을 유지하기 위해 경북 안동의 양돈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지난 2010년 11월 30일 이후 현재까지 3년 넘도록 다른 지방의 소, 돼지, 사슴, 염소 등 우제류(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2011년부터는 소, 돼지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을 연중 시행하고 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각종 동물 의약품이나 축산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도는 2015년까지 접종을 시행하고 2016년에는 백신 접종을 중단해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백신 비접종 청정지역으로 지정받을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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