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경찰관 살해 30대 오늘 영장 신청

아산 경찰관 살해 30대 오늘 영장 신청

입력 2014-07-26 00:00
수정 2014-07-2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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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에서 경찰관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윤모(36)씨에 대해 경찰이 이르면 26일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충남 아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늦게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씨에 대해서는 살인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될 예정이다.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다 동료 경찰관이 쏜 총에 맞은 윤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고, 상태를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윤씨는 변호인이 동석하기 전에는 진술하지 않겠다며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피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는 만큼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윤씨가 경찰관에게 왜 흉기를 휘둘렀는지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윤씨는 전날 오후 2시 17분께 충남 아산시 배방읍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아산경찰서 배방지구대 소속 박모(46) 경사에게 흉기를 휘두르다 함께 있던 문모(44)경위가 쏜 총에 허벅지 관통상을 입고 체포됐다.

박 경사는 사건 발생 직후 천안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여 만에 숨졌다.

숨진 박 경사는 서울에서 근무하다 2011년 아산경찰서로 자리를 옮겼다.

박 경사는 초등학생 아들을 포함해 1남 2녀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박 경사의 빈소는 아산시 온천동 온양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충남지방경찰청은 경사에서 경위로 1계급 특진을 추서하고 순직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영결식은 27일 오전 9시 아산경찰서에서 충남지방경찰청장장(葬)으로 치러지며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에 봉안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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