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일지 조작 목포해경 123정장 영장실질심사

함정일지 조작 목포해경 123정장 영장실질심사

입력 2014-07-31 00:00
수정 2014-07-3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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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당시 퇴선 방송을 한 것처럼 함정일지(항박일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모(53) 경위가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두했다.

광주지법 영장 전담 권태형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10시 30분 광주지법 101호 법정에서 공용서류 손상과 허위 공문서 작성·혐의로 김 경위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했다.

마스크를 쓴 채 법원에 출두한 김 경위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재판부는 김 경위를 상대로 함정일지 작성 경위 등을 심문한 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지 판단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 경위는 세월호가 침몰한 4월 16일 당시 작성된 함정일지를 찢어내 하지도 않은 퇴선 안내 방송이나 선내 진입 지시를 한 것처럼 다시 기재한 혐의로 지난 29일 긴급체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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