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의 심장’ 합참청사 설계도 유출 전직 대령 구속

‘軍의 심장’ 합참청사 설계도 유출 전직 대령 구속

입력 2014-08-01 00:00
수정 2014-08-01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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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건설사업단장… 기밀 제공

국방부 검찰단은 2012년 8월 준공된 합동참모본부의 청사 설계도면을 외부로 유출시킨 혐의로 당시 건설사업단장이었던 예비역 대령 김모(57)씨를 지난 23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군 당국은 전시에 군사 작전을 총괄할 합참 청사의 설계도면이 군사기밀 사항임에도 민간 업체로 유출됐다는 논란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수사를 진행해 왔다.

김씨는 비밀취급 권한이 없는 Y업체 대표 정모(58)씨에게 합참 청사의 전자기파(EMP)방호시설 설계용역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 업체에 합참 설계도면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방부 검찰단은 김씨의 지시를 받아 Y업체에 합참 설계도면을 제공하도록 한 박모(52) 원사와 박 원사와 공모해 설계도면을 Y업체에 직접 전달한 H설계용역업체 직원 한모(43)씨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군 당국은 합참 설계도면을 전달받은 정씨에 대해서는 군 기밀 수집 혐의와 관련된 추가 수사를 진행해 민간 검찰로 이송할 방침이다. 정씨가 보유한 합참 청사 설계도면은 수백개의 파일로 돼 있고 3급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현재 해당 업체와 군 관련자 사이에 유착관계가 있었는지도 수사 중”이라면서 “1, 2차에 걸친 압수수색으로 누설된 비밀 도면의 전부를 회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군기무사령부는 2012년에는 정씨가 제시한 일부 설계도면을 보고 군사기밀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업단이 애초에 도면을 기밀로 분류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체로 넘겨 기무사도 기밀로 특정할 근거가 희박했다”면서 “이번에 압수수색을 통해 모든 자료를 확보해 기밀 사항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4-08-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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