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내년 최저임금 시급 5천580원 고시

고용부, 내년 최저임금 시급 5천580원 고시

입력 2014-08-04 00:00
수정 2014-08-04 09: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용노동부는 4일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급을 5천580원으로 고시했다. 시간급을 일급(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4만 4천640원이며, 월급(209시간)으로는 116만 6천220원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르는 저임금 근로자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14.6%인 266만 8천 명으로 추산된다.

2010년 이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75%(2010년),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다.

고용부는 지난달 14일 고용주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고 법 위반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시 위반하면 바로 사법 처리하는 ‘단계적 제재 강화’ 방안이 담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