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재건축 조합비 ‘먹튀’ 60대 7년만에 덜미

억대 재건축 조합비 ‘먹튀’ 60대 7년만에 덜미

입력 2014-08-12 00:00
수정 2014-08-1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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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경찰서는 거액의 아파트 및 상가 재건축 조합비를 챙겨 달아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양모(63)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은평구 갈현동의 한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을 맡으면서 조합원들이 시공사와 법적 다툼에서 승소해 받게 된 아파트 상가 4곳을 처분해 대금을 가로채는 등 조합비 5억4천만원을 챙겨 외국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은행 관련 서류 등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서류와 조합비 등을 관리해주는 척하면서 몰래 돈을 빼돌렸다.

양씨는 횡령한 돈을 가지고 중국 선양(瀋陽)으로 건너가 현지에서 레미콘회사를 차려 버젓이 사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그는 중국에서도 회사 공금 2억원 상당을 횡령하려다 중국 공안에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아 5년간 복역한 후 한국으로 강제추방됐다. 경찰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양씨를 체포,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에서 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달아나면 공소시효가 즉각 정지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처벌을 받게 된다”며 “양씨의 경우 서민들을 상대로 거액을 등치고 달아나는 등 죄질이 불량해 구속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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