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선 속초시장 집무실, 검찰 압수수색…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 고발

이병선 속초시장 집무실, 검찰 압수수색…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 고발

입력 2014-08-14 00:00
수정 2014-08-1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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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선 속초시장.
이병선 속초시장.


‘속초시장’ ‘이병선 속초시장’ ‘압수수색’

이병선 속초시장 집무실을 검찰이 압수수색했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14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의해 고발된 이병선 속초시장의 시청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검사와 수사관 등 5명이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2시간 30분 동안 속초시청 시장실과 비서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 자료와 서류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병선 속초시장 자택을 비롯해 함께 고발된 당시 선거본부장과 회계책임자 등의 자택에도 수사관을 보내 동시에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앞서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7일 이병선 속초시장을 비롯한 당시 선거본부장과 회계책임자 등 5명을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 고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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