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종편채널 4곳 부과된 1억5천만원 과징금 취소”

법원 “종편채널 4곳 부과된 1억5천만원 과징금 취소”

입력 2014-08-24 00:00
수정 2014-08-2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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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4곳에 내린 1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형식 수석부장판사)는 채널에이, JTBC, TV조선,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방송사는 2010년 11월 방통위로부터 사업 승인 신청을 하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2012년도에는 1천575억∼2천196억원, 2013년도에는 1천609억∼2천322억원을 콘텐츠 개발에 투자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계획서였다. 재방송 비율도 2013년도에는 16.9∼29.2% 수준에 맞추겠다고 했다.

하지만 사업 승인 뒤 실제 각 방송사가 지출한 콘텐츠 개발비는 계획 금액의 절반을 밑돌았다. 재방송 비율도 상한치의 2∼3배에 달했다.

방통위는 이들 방송사에 콘텐츠 투자계획과 재방송 비율 등을 지키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지난해 8월 내렸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자 올해 1월 각 방송사에 3천750만원씩 모두 1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해 방송사들이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방송 관련 시정 명령이 달성 불가능한 목표치라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방송사들은 시정 명령 이행 기간에 재방송을 아예 하지 않는다 해도 기준치 만큼으로 재방송 비율을 떨어뜨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업계획서상 재방송 비율을 준수하라는 부분은 방송사들이 산술·법률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하다”며 “콘텐츠 투자금 관련 시정명령이 적법하더라도 재방송 비율 부분이 무효이므로 전체 과징금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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